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제5조 (기상악화 등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해운법」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출항이 정지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출항의 정지가 해제된 후 정기 운항계획과 다르게 여객선을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사업자는 기상악화나 기관고장 등으로 여객선을 사업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승객의 보호와 안전운항 관리를 위해 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업계획 변경인가 대상제3조 ·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제4조 · 사업계획 변경인가 심사
제5조 · 기상악화 등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업계획 변경인가제7조 · 사업자의 의무제8조 · 운항관리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