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제4조 (사업계획 변경인가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운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1.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繫留)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 및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2. 사업계획의 변경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3. 사업계획의 변경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4. 여객선 등의 보유량, 선령(船齡), 운항능력 및 자본금 등이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5. 사업계획의 변경이 해당 항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수송안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②제1항을 심사할 때 선박계류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서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와 협의해야 하며, 안전운항여건 확보 등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 등 안전운항관리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여객수송을 위해 긴급히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선으로 협의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같은 기항지를 운항하는 다른 사업자와 운항계획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미리 협의해야 한다. 다만, 같은 기항지를 운항하는 다른 사업자가 없으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사항이 단순ㆍ반복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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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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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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