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제6조 (사업계획 변경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의 시행 전날까지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변경인가를 해야 한다.
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할 때 신속한 민원처리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공인을 찍어서 인가할 수 있다. 다만, 공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가서는 3일 이내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공인의 모양은 아래와 같다.<img id="163380003"></img>
③공휴일 등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실로 접수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는 당직자가 공인을 찍어서 인가한다. 이 경우 미리 여객운송사업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