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제8조 (운항관리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관리자는 「해운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여객선 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1. 여객선 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2.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
제1항에 따라 운항 횟수 등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접수하고, 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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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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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