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제7조 (사업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원래 사업계획과 다르게 여객선을 운항해서는 안 된다.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서를 관할 운항관리센터에 제출하고 여객선 입ㆍ출항 신고를 해야 하며, 안전운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여객선을 운항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따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운항선박을 휴항하려는 경우에는 대체선 투입 등 섬 주민의 수송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대체선 투입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부정기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섬 주민을 수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운항을 하려는 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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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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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