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8조 (표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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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자가 이력제품에 표시하는 사항은 규칙 제28조에 따른다. 다만, 포장재의 여건ㆍ포장디자인 등을 고려할 때에는 일괄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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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등록자가 이력제품에 표시하는 사항은 규칙 제28조에 따른다. 다만, 포장재의 여건ㆍ포장디자인 등을 고려할 때에는 일괄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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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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