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8조 (표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자가 이력제품에 표시하는 사항은 규칙 제28조에 따른다. 다만, 포장재의 여건ㆍ포장디자인 등을 고려할 때에는 일괄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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