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3조 (권한의 재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2.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 승인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요구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및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 명령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및 시료의 수거6. 법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판매금지의 조치7. 법 제57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처분에 관한 청문8.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3. "신청인"이란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중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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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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