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3조 (권한의 재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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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2.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 승인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요구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및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 명령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및 시료의 수거6. 법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판매금지의 조치7. 법 제57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처분에 관한 청문8.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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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2.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 승인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요구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및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 명령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및 시료의 수거6. 법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판매금지의 조치7. 법 제57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처분에 관한 청문8.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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