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5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제4조에 따른 등록ㆍ갱신 신청을 접수하면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팩스ㆍ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지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반으로 하여금 등록신청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심사반은 규칙 제29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기준 및 이 규정 별표 2에 따른 등록의 세부사항이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제3항에 따른 등록심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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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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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