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5조 (심사)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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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생산, 출하, 입고, 출고 기록사항 1. 수산물 생산정보 기록장(생산자) 1) 양식정보: 양식업의 면허ㆍ허가번호, 양식장 위치 또는 위판장 주소(양식수산물인 경우에 해당한다),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번호(천일염인 경우에 해당한다) 2) 어획정보: 어선명ㆍ어선번호 또는 위판장…
[별지 제3호서식] 이력추적관리수산물 조사거부ㆍ방해ㆍ기피 증거서류 본인은 상기 조사장소에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 시료의 채취 및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생산자"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하는 자와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경우 생산자집단으로 볼 수 있다. 나. "유통자"란 ‘가’의 "생산자"가…
1. 심사 방법 가.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와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하며, 개별단위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일염은 지원장이 판단하여 현장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나. 규칙 제26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생산자집단에 대해 표본심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산자집단의 구성원 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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