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5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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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은 제4조에 따른 등록ㆍ갱신 신청을 접수하면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팩스ㆍ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제4조에 따른 등록ㆍ갱신 신청을 접수하면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팩스ㆍ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지원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반으로 하여금 등록신청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③심사반은 규칙 제29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기준 및 이 규정 별표 2에 따른 등록의 세부사항이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④제3항에 따른 등록심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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