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7조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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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산물이력추적관리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별지 제4호서식] 수산물이력추적관리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업체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귀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이 실시한 이력표시수산물의 조사 시 ○ 조사 입회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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