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13조 (정보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이란 수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fishtrace.go.kr)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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