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6조 (결과 통보ㆍ등록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제5조에 따라 등록ㆍ갱신 심사를 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원장은 등록자가 규칙 제26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지원장은 등록자가 규칙 제27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변경된 등록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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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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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