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6조 (결과 통보ㆍ등록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제5조에 따라 등록ㆍ갱신 심사를 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지원장은 등록자가 규칙 제26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③지원장은 등록자가 규칙 제27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변경된 등록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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