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6조 (결과 통보ㆍ등록증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제5조에 따라 등록ㆍ갱신 심사를 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지원장은 등록자가 규칙 제26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③지원장은 등록자가 규칙 제27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변경된 등록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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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3. "신청인"이란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중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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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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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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