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2.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3. "신청인"이란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중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4. "등록증"이란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말한다.5. "등록자"란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6. "조사원"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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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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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권한의 재위임제4조 · 신규등록ㆍ갱신 신청제5조 · 심사제6조 · 결과 통보ㆍ등록증 발급제7조 ·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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