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9의2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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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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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