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1. 청사 신축사업 기본계획2. 청사 신축사업 설계내역 및 계약방법 등3. 청사 신축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4. 청사 신축사업 완료내역 등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대상, 공개기준, 공개시점, 공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사 현황(관사 수, 건물유형, 보유형태 등)2.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 관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제3항 각 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건물유형(주택, 아파트 등), 준공연도 및 취득(임차)연도2. 규모(대지 및 건물면적 등)3. 보유형태(소유, 임대), 재산(임대)가격4.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및 지원근거(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5. 사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주민개방 등)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