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5조 (실태조사 대상 선정기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주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여야 한다.1. 무단점유재산 : 1년2. 타인의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 : 1년3. 유휴재산 : 1년4. 유상대부재산 : 1년5. 무상대부재산 : 2년6. 도서지역 : 2년7. 직접 사용 중인 행정재산 : 3년8. 대규모 임야 : 3년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정하는 재산 : 1년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