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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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ㆍ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②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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