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4조 (지정정보처리장치 등)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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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등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lofin365.go.kr)을 말한다.② 영 제13조 및 제26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는 붙임 1의 행정안전부 고시 2023-16호를 말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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