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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9조 (계약보증금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 시 그 사용료와 대부료는 선납이 원칙이므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기한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법 제22조 및 제32조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말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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