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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 (사용료 등 부과ㆍ징수)

공식 조문
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ㆍ징수를 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른다.② 영 제14조제6항에서 이동식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해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img id="163037639"></img>③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 및 영 제52조의4제1항제2호(별표 5)에 따른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제13조에 따라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을 준용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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