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4조 (취득시 고려사항)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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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2. 효율적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집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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