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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3조 (지방재정지원공제기금 배정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정비, 지방관공선 건조비 등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11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및 관공선 건조비 등 지원 대상, 절차,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9에 따른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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