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8조 (내압용기의 재사용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57조의10, 제57조의11, 제57조의13, 제57조의14 및 제57조의15에 따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ㆍ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재사용하려는 내압용기가 규칙 제138조 제1항제4호, 규칙 제57조의7의 내압용기안전기준, 규칙 제57조의13의 내압용기재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사용하려는 내압용기가 규칙 제138조 제1항제4호, 규칙 제57조의7의 내압용기안전기준, 규칙 제57조의13의 내압용기재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