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8조 (내압용기의 재사용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57조의10, 제57조의11, 제57조의13, 제57조의14 및 제57조의15에 따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ㆍ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사용하려는 내압용기가 규칙 제138조 제1항제4호, 규칙 제57조의7의 내압용기안전기준, 규칙 제57조의13의 내압용기재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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