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14조 (내압용기의 파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57조의10, 제57조의11, 제57조의13, 제57조의14 및 제57조의15에 따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ㆍ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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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57조의15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제1호 및 제2호의 자동차종합정비 또는 소형자동차 정비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으로 등록한 자와 협업계약을 하고 해당 사업자가 내압용기 또는 가스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7조의15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제1호 및 제2호의 자동차종합정비 또는 소형자동차 정비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으로 등록한 자와 협업계약을 하고 해당 사업자가 내압용기 또는 가스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규칙 제57조의15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1. 용기 안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 연소장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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