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14조 (내압용기의 파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57조의10, 제57조의11, 제57조의13, 제57조의14 및 제57조의15에 따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ㆍ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7조의15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제1호 및 제2호의 자동차종합정비 또는 소형자동차 정비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으로 등록한 자와 협업계약을 하고 해당 사업자가 내압용기 또는 가스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규칙 제57조의15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1. 용기 안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 연소장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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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건설업의 등록기준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건설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 가. 토목공사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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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내압용기 재검사의 실시 등제10조 · 수시검사의 신청제11조 · 불합격 자동차의 검사 등제12조 · 재검사의 연장 사유제13조 · 수시검사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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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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