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4조 (내압용기의 검사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57조의10, 제57조의11, 제57조의13, 제57조의14 및 제57조의15에 따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ㆍ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7조의8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장소"란 내압용기를 제조하는 공장의 건물 안 또는 내압용기를 수입하는 자가 내압용기를 적재하여 놓은 건물 안을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문의 장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하다고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내압용기의 검사장소로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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