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3조 (내압용기의 시험방법 및 절차 등)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57조의10, 제57조의11, 제57조의13, 제57조의14 및 제57조의15에 따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ㆍ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의7, 제57조의8 및 별표5의4에 따른 세부기준ㆍ시험ㆍ검사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압축천연가스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제외한다) 제조의 세부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2.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제외한다) 제조의 세부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3. 액화석유가스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제외한다) 제조의 세부기준 등은 별표 3과 같다.4.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제외한다) 제조의 세부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5.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의 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제조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별표 5와 같다.6. 액화석유가스 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제조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별표 6과 같다.7. 압축수소가스의 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제조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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