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13조 (수시검사 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57조의10, 제57조의11, 제57조의13, 제57조의14 및 제57조의15에 따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ㆍ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7조의14제4항제3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차의 전복 또는 추락사고로 가스 누출이 발생할 경우2.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내압용기 등을 탈착하였다가 다시 장착하는 경우3. 내압용기가 장착된 부분으로부터 1m 이내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4. 사고 발생한 자동차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또는 보험사 등이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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