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11조 (불합격 자동차의 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57조의10, 제57조의11, 제57조의13, 제57조의14 및 제57조의15에 따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ㆍ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재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안에 재검사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1. 규칙 제57조의14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정기검사 기간만료 후 30일 이내2. 정기검사기간 이외 기간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3. 수시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재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재검사를 신청한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검사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