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11조 (불합격 자동차의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57조의10, 제57조의11, 제57조의13, 제57조의14 및 제57조의15에 따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ㆍ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의 소유자는 재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안에 재검사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1. 규칙 제57조의14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정기검사 기간만료 후 30일 이내2. 정기검사기간 이외 기간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3. 수시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재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재검사를 신청한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검사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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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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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