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7조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세부기준 등)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57조의10, 제57조의11, 제57조의13, 제57조의14 및 제57조의15에 따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ㆍ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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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내압용기와 그 연결에 필요한 가스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 검사방법 및 시험 절차 등을 규정한다. 1.2 자동차의 용기는 자동차의 연료저장의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 2.1 저장설비기준 2.1.1 저장설비 설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1.적용범위 법 제2조 제4의2호에 따른 자동차의 수소가스연료 저장 목적으로 한정하여 사용되는 내압용기와 그 연결에 필요한 가스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 검사방법 및 시험 절차 등을 규정한다. 2.용어의 정의 2.1"수소가스연료장치"이란 수소가스를 저장하는 내압용기, 연료전지 및 내연기관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1. 일반사항 1.1적용범위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의11, 제57조의12에 따른 별표5의8의 비고 및 제73조에 따른 별표 15 제3호 나목규정에 따른 내압용기 장착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2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내압용기와 그 연결에 필요한 가스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 검사방법 및 시험 절차 등을 규정한다. 1.2 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1 "용기등"이란 용기, 용기부속품 및 용기고정장치를 말한다. 1.2.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내압용기와 그 연결에 필요한 가스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 검사방법 및 시험 절차 등을 규정한다. 1.2 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1 "내압용기등"이란 용기, 용기부속품 및 용기고정장치를 말한다.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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