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7조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세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57조의10, 제57조의11, 제57조의13, 제57조의14 및 제57조의15에 따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ㆍ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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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57조의12 및 별표5의6에 따른 내압용기 장착검사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압축천연가스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세부기준 등은 별표 8과 같다.2.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세부기준 등은 별표 9과 같다.3. 액화석유가스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세부기준 등은 별표 10과 같다.4.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세부기준 등은 별표 11과 같다.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내압용기에 대한 장착검사에 대한 세부방법과 절차는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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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7조의12 및 별표5의6에 따른 내압용기 장착검사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압축천연가스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세부기준 등은 별표 8과 같다.2.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세부기준 등은 별표 9과 같다.3. 액화석유가스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세부기준 등은 별표 10과 같다.4.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세부기준 등은 별표 11과 같다.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내압용기에 대한 장착검사에 대한 세부방법과 절차는 별표 12와 같다.
②규칙 제57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별표5의6 제2호 및 제3호의 가스설비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2. 내압용기의 설치위치, 내압용기 형식, 사용압력 및 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서류 또는 자료
③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가 미비하거나 내압용기 안전기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에게 보완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간은 장착검사의 기술검사 처리기간(14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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