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8조 (선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제작도면 등…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2장 및 방위사업청 예규 「선금지급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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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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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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