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2조 (국산화율 향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제작도면 등…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국산화율(가격기준) 향상 및 국산품 우선사용의 의무가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국내 기술수준으로 군수품 품질요구 정도의 생산이 가능한 재료 등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국내생산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우수 품질인증, 신기술 인증 제품 및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국방부 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및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등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의무사용 대상품목으로 명시한 부품 국산화개발 완료품목(계약서에 첨부된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이를 계약품목 생산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제1호 또는 제5호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이미 확보된 수입 재고품이 있는 경우2. 방위사업청에서 인정한 국산화 인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3. 국산화개발 품목을 적기에 납품할 수 없거나 요구품질에 미치지 못하여 주 장비 생산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4. 수의계약이 계약연수 기준 5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경쟁조달이 가능한 경우5. 기타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을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국산화계획 및 제3항의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 우선구매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1. 국산화계획 상의 목표 국산화율(가격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국산화품목 계약금액 × (목표 국산화율 - 실제 국산화율) × 120% × 10%2. 해외구매한 경우: 해외구매가격 × 120% × 10%
⑤국산화 및 우선구매 의무 미이행 여부 판단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품목별 해당 국산화 이행 계획 및 우선구매 대상품목(계약담당공무원의 변경, 추가 승인 시 최종 승인계획)을 기준으로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국산화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 변경내용을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계약팀장), 품질보증기관 등에게 통보한다. 품질보증기관은 국산화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최종 납품 이전에 부품국산화개발 완료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대한 구매현황(구매업체, 구매수량 및 사용내역, 증빙자료, 미 구매시 미구매 사유 등)을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 또는 검증하여 우선구매 이행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⑧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추가 국산화 개발이 완료된 품목 또는 계약 체결시 의무 사용대상품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에 대하여도 최대한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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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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