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7조 (납품지체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제작도면 등…
1. 조문 원문
①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기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품 후 15일 이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제10항에 따른 별지 제31-1호 및 제31-2호 서식의 지체상금 면제신청서(이하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체상금 면제신청서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에 따른 불이익(지체상금 과오납금 반환 시 납품일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면제신청을 한 때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적격심사시 납품지연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체상금 면제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자료가 미비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기연장신청서 또는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계약내용의 현황2. 납기연장 신청 또는 지체 사유서 ㆍ 경위서3. 납기연장 또는 지체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4. 기타 사실 확인 및 납기연장 또는 지체 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⑤「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받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협력업체의 책임분(하도급 계약금액에 협력업체 책임에 따른 체계업체의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상당액을 방위사업청에 납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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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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