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6조 (감독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제작도면 등…

1. 조문 원문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방위사업법령,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및 감독 또는 검사담당기관(이하 "품질보증기관"이라 함)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형태와 품질보증기관은 다음과 같다.1. 계약서상의 순번 : 전 항목2. 품질보증형태 : 연구개발 검사형태3. 품질보증기관 : 방위사업청 ( ) 사업팀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품질확인 및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 제시 및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계약상대자는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보형 I형은 제외)를 계약 후 ( )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형태별로 다음의 의무를 진다.1. 연구개발 검사형태 :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검사 또는 수량확인 관련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주요부품에 대한 검사는 품목특성에 따라 원제작사의 품질보증확인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확인한다.
타 장비와의 공용품은 타 장비 양산품질보증절차에 의거 검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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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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