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6조 (군 요구성능 수정)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제작도면 등…
1. 공식 조문 원문
본 사업수행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군 요구성능(ROC)이 수정될 경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수정 및 승인, 수정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추진 지연방지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관리 / 사전 승인 하에 수정된 요구성능을 체계개발에 선 적용하고, 후속적인 절차 종료 후 필요한 시기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