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5조 (부품단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제작도면 등…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연구개발을 하는데 있어 부품단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 모듈화 등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부품단종에 대비하여 고유 부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부품의 공용화, 표준화, 상용부품 적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청 훈령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기본설계검토, 상세설계검토, 규격화 완료 시 각각 최신화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고, 최신화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납품 후 제40조의 보증기간 안에 부품단종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보증기간 동안 계약물품의 운용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품 제조업체가 도산하거나, 예고 없이 생산을 중단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협의가 제한될 경우에는 부품단종 식별 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