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조 (계약문서 적용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제작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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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1. 기술자료, 도면에 관한 방위사업청 규정2. 국방규격서 등 적용규격서3.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5.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1. 기술자료, 도면에 관한 방위사업청 규정2. 국방규격서 등 적용규격서3.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5. 체계개발실행계획서
②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시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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