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3조 (보증금의 국고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제작도면 등…

1. 조문 원문

계약보증금 및 선금반환보증금, 착ㆍ중도금반환보증금, 관급품 보증금의 각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각 보증금을 국고귀속한다. 다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국고귀속된 계약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할 경우 국가는 초과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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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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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