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58조 (전시 계약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제작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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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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