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5조 (계약금액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제작도면 등…

1. 조문 원문

계약금액의 조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1(계약의 변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 제65조(설계변경), 제66조(기타)를 적용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필요가 있음을 통지하거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문 접수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통지 등이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한 이후에 지급되는 기성대가는 개산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원가자료 제출요구에 지연제출 또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인기관 공표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 납기 전에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되고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되는 경우, 방산업체 지정일까지 납품되지 않은 해당 계약품목에 한하여 방산물자로 원가를 재산정하여 수정계약을 체결(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 감액 포함)한다. 다만, 제비율 및 노임단가 등은 계약시점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납기 전에 「방위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방산물자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업체 취소일 또는 물자 지정 취소일 중 이른 날까지 납품되지 않은 해당 계약품목에 한하여 일반물자로 원가를 재산정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수정계약금액에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시 초과ㆍ추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관련 실행계획 수정을 통해 계약을 계속 추진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고, 이때 감액의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초과ㆍ추가 제안사항에 대한 비용분석 자료 등을 근거로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들어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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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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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