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9조 (시험평가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제작도면 등…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개발시험평가계획서를 기준으로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운용시험평가 수행 시 이에 대한 준비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시험평가 시 도출된 수정보완 사항은 기술자료 및 통합지원체계지원 요소별로 검토 / 반영시켜야 하며, 통합지원체계지원 평가자료는 평가 착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소요군의 시험요원에 대한 교육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의 지침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해당사항에 대한 준비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개시 30일 이전까지 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실시 후 30일 이내에 교육결과보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각종 시험평가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제장비에 대한 시험지원시 기술사항이 포함된 일지를 기록 / 유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평가 중 시제장비 결함발생 시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에게 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의 승인을 받아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 후 정비작업지원서 및 결함수정보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평가에 필요한 운용요원 직무교육, 정비 및 운용지원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시험평가 간에 발생한 결함사항의 시정조치를 책임진다.
개발시험평가에 필요한 시험장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준비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부(국과연 포함) 보유 사격장, 환경시험장 등의 시설이나 시험장 사용에 대한 협조의뢰 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조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이 요청시 운용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항목에 대한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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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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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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