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9조 (시험평가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제작도면 등…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승인된 개발시험평가계획서를 기준으로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운용시험평가 수행 시 이에 대한 준비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시험평가 시 도출된 수정보완 사항은 기술자료 및 통합지원체계지원 요소별로 검토 / 반영시켜야 하며, 통합지원체계지원 평가자료는 평가 착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요군의 시험요원에 대한 교육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의 지침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해당사항에 대한 준비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개시 30일 이전까지 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실시 후 30일 이내에 교육결과보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각종 시험평가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시제장비에 대한 시험지원시 기술사항이 포함된 일지를 기록 / 유지해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시험평가 중 시제장비 결함발생 시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에게 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의 승인을 받아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 후 정비작업지원서 및 결함수정보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시험평가에 필요한 운용요원 직무교육, 정비 및 운용지원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시험평가 간에 발생한 결함사항의 시정조치를 책임진다.
⑧개발시험평가에 필요한 시험장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준비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부(국과연 포함) 보유 사격장, 환경시험장 등의 시설이나 시험장 사용에 대한 협조의뢰 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조한다.
⑨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이 요청시 운용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항목에 대한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시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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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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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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