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4조 (비용 및 일정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제작도면 등…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성과관리(EVM) 또는 목표비용관리(CAIV)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은 방위사업청 예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다.
②성과관리시스템에서 실투입 비용으로 처리되었더라도 국방부령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가정산 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