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4-03 · 시행 2026-04-03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제작도면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승인한 기술자료 지침을 기준으로 제작, 조립, 각종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며 기능과 성능이 충족되어야 한다.2.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승인한 기술자료 지침에 따라 부품개발 및 시험 / 검사를 통해 그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 검사과정에서 발생된 결함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 후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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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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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계약의 목적제10조 지식재산권제11조 기술자료 등 소유권 / 사용권제12조 국산화율 향상제13조 하도급제14조 비용 및 일정관리제15조 부품단종관리제16조 관급품제17조 보안 및 기술보호제18조 선금제19조 착수금 및 중도금제2조 정의제20조 규격제21조 기술자료 제출제22조 형상관리 및 규격화/목록화제23조 기술자료 사용제24조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제25조 계약물품 안전확보 등제26조 감독 및 검사제27조 취급설명서제28조 검사 불합격 물량의 처리제29조 시험평가 및 지원제3조 계약문서 적용 등제30조 납품예정일자의 통지제31조 납품제32조 분할납품 및 조기납품 등제33조 납지부대 영내에서의 하역작업제34조 시제장비 활용제35조 대가의 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제36조 계좌입금
제37조 ~ 제9조 (30개)
제37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38조 채권양도제39조 정산제4조 계약방법 및 원가정산제40조 보증제41조 분리계약품목의 보증제42조 보증기간의 연장 및 보증금의 증액ㆍ반환제43조 보증금의 국고귀속제44조 계약의 변경제45조 계약금액의 조정제46조 군 요구성능 수정제47조 납품지체 통지 등제48조 지체상금 부과 유보제49조 장기(계속제5조 계약조건 해석제50조 계약금액의 착오 등과 부당이득금등의 환수 등제51조 계약의 해제, 해지제52조 제조물책임제53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 등제54조 후속계약에 대한 원가자료의 제출제55조 원가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 제출제56조 분쟁의 해결제57조 안전관리 이행제58조 전시 계약관리제59조 추가 및 삭제사항제6조 절충교역제60조 재검토 기한제7조 청렴계약 이행제8조 계약 조력자의 현황 제출 등제9조 내부자의 신고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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