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0조 (규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제작도면 등…
1. 조문 원문
①본 계약의 적용규격은 국방규격(안)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제개발의 생산진척에 따라 규격(안)를 보완하여 정식규격서로 제정 및 발간한다.
②검사 / 수락 및 시험평가는 국방규격(안)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이 승인한 기술자료 / 지침 등을 적용한다.
③계약 후 기술자료에 대한 누락사항 또는 수정보완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기술검토 협의 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의 승인으로 추가 또는 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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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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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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