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7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제작도면 등…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1차 협력업체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1차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1. 계약상대자의 지급정지ㆍ파산ㆍ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2.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1차 협력업체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가 합의한 때3.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1차 협력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본조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령의 내용 및 효력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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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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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