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3조 (보증금의 국고귀속)
이 법령의 취지
제1조(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제품은…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보증금의 국고귀속) 계약보증금 및 선금반환보증금, 착ㆍ중도금반환보증금, 관급품 보증금의 각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각 보증금을 국고귀속한다. 다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국고귀속된 계약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할 경우 국가는 초과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