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3조 (명절연휴 당직근무 편성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국악원(본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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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 근무를 한 직원은 2회에 한해 다음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고, 후순위자로 대체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보안 관련 규정 위규자로서 명절 연휴기간에 벌당직을 부여 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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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 근무를 한 직원은 2회에 한해 다음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고, 후순위자로 대체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보안 관련 규정 위규자로서 명절 연휴기간에 벌당직을 부여 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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