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2조 (비상근무의 종류 및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국악원(본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각 부서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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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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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