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3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국악원(본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장 및 기획관리과장에게 보고하고, 직원비상연락망에 의하여 비상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획관리과장은 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만 소집시킬 수 있다.
비상당직책임자는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총인원, 비상소집 대상인원, 비상소집인원, 신고인원 및 내용 등 비상소집 결과를 원장 또는 본부 비상당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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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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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