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4조 (비상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국악원(본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비상근무자 중 상위 직급자를 비상당직책임자로 하고, 당직근무자는 이를 보좌한다.
비상당직책임자는 다음과 같다.1. 비상근무 제1호 : 3급 공무원 및 일반직고위공무원2. 비상근무 제2호 : 4급 공무원3. 비상근무 제3호 : 5급 공무원
비상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당직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