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국악원(본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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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국악원장은 숙직근무자가 제9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숙직근무자가 제9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국립국악원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에게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단, 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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