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3조 (당직의 편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국악원(본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의 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원내 시설물 경비 및 보안점검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 외에 경비원을 별도 근무하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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